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0 2014고정2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16:00경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월드컵 노래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 및 피의오토바이,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