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22.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