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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합29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SNS인 B 앱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 여성에게 말을 걸어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후 신체 노출 영상물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해자 성불상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D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B 앱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 아동임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제 해 빨리지는데 키스하다 섹스해도 돼 ’, ‘C 자위는 하나’, ‘손가락넣어 ’, ‘오빠자지 보여줄테니 보고 섹스할지 생각해주라’, ‘오빠 섹도잘해’, ‘입으로 빨고 정액도 마시고’, ‘보지 줄 거야 ’, ‘보지사진 주는거야 ’, ‘손가락으로 최대한 벌리구 일단 한 장 보내조 그다음 바로 다른사진 부탁할게 왜이리 오래걸리지 누나한테 말해버릴꺼’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부위를 사진 촬영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파일 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가명, 여, 1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경 화성시 F 소재 피고인이 일하는 공사 현장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B 앱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 아동임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진 안주지 ’, ‘야한거 ’, ‘주라’, ‘가슴이랑 아래!’, ‘바로 줄거야 ’,'주라!

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