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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6. 9. 19. 선고 2006나4542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광성실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원제)

피고, 항소인

정리회사 서울주철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 이종만의 소송수계인 서울주철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류병채)

변론종결

2006. 8.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1억 6,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3.부터 2006. 9.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5%는 원고의, 65%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억 6,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0.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이창수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물제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1997. 말경 시작된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인천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인천지방법원 99회13호 회사정리사건에서 2000. 8. 31. 인천지방법원(이하 정리법원이라 한다)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정리법원은 2001. 7. 14. 이종만을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정리법원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05. 10. 7. 정리회사 서울주철공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종결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정리회사 서울주철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종만의 지위를 수계하였다(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및 종결시점의 전·후를 불문하고 이하 ‘피고’라 한다).

나. 원고는 별지 대여금 현황표 기재 일자에 피고에게 18억 6,100만 원(이하 이 사건 청구금원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40억 원을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그 중 21억 3,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10%의 비율에 의한 원리금을 변제받았으나,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인 이 사건 청구금원 및 이에 대한 연 1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청구금원의 성격

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2, 3, 갑 제11호증의 10, 17, 18,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이창수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임명택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9. 7.경 정리법원에 법정관리신청을 한 후 원고의 대주주인 이창수에게 법정관리신청에 필요한 운영자금의 투자를 요청하자, 이창수는 2000. 1. 28. 정리법원의 참고인심문절차에서 피고에게 40억 원을 출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정리법원은 위 40억 원이 출자된다는 전제하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원고측은 피고에게 위 40억 원 중 이 사건 청구 금원을 출자전환을 조건으로 하여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청구금원을 구조조정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 운영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의 손익계산서에 단기차입금 과목으로 39억 5,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단기차입금명세서에는 금액 39억 5,000만 원, 차입처 원고, 종류 운영자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당심 증인 임명택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금원은 출자전환을 조건으로 한 대여금이고, 출자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금원은 여전히 대여금으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나) 대여금의 주체

갑 제14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이창수의 일부 증언, 당심 증인 임명택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주주인 이창수(이창수는 1999. 11. 8. 원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를 사임하여 대주주의 지위만 있었다)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원을 대여할 계획이었으나 거금을 개인자격으로 투자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여금의 주체를 원고로 변경한 사실, 이창수 및 박상수는 원고에게 자신들이 서울쇼트공업주식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8억 원 및 10억 6,1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원고는 이창수 및 박상수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원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금원의 대여주체는 원고라고 할 것이다.

다) 연 10%의 이자약정의 유무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금원에 대하여 연 10%의 이자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10호증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창수의 일부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3, 갑 제8호증, 을 제24호증 내지 을 제28호증의 각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① 이 사건 청구금원 중 7억 원 상당의 채권은 원고가 정원산업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7억 원의 채권을 행사할 수 없고, ② 원고가 4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투자를 중단함으로써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이 사건 청구금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2) 판단

가) 채권양도부분

① 갑 제11호증의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임명택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5. 16. 정원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청구금원 중 7억 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5. 17. 피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통지의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원산업 주식회사가 원고부터 양수받은 7억 원 상당의 채권으로 피고에게 부담하던 7억 원 상당의 임대료 채무를 상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다투자 원고와 정원산업 주식회사는 위 채권양도를 무효화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함으로써 정원산업 주식회사에 양도된 위 7억 원 상당의 채권은 다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나 취소된 경우에 양도된 채권은 당연히 양도인에 되돌아가게 되므로, 채권양도가 이미 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그 취소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양도인은 그것을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3.8.27. 선고 93다17379 판결 참조)고 할 것이고, 정원산업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양도의 취소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점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의 채권양도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한다는 부분

원고가 일방적으로 투자를 중단함으로써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 을 제19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임명택의 일부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청구금원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그 이행청구를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로써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원 중 정원산업 주식회사에 양도된 7억 원을 제외한 11억 6,100만 원(18억 6,1000만 원 - 7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5. 8.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선고일인 2006. 9. 1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대여금 현황표 생략]

판사 황찬현(재판장) 오성우 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