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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3구합11285

벌점확정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가 2009. 4. 15. 오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이하 ‘이 사건 증설공사’라 한다)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입찰공고를 하자,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이하 ‘한국종합기술’이라 하고, 원고 A과 합하여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공동수급체(출자비율 : 원고 A 49%, 한국종합기술 51%)를 결성한 후 입찰하여, 2009. 4.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관련 기술용역도급계약을 용역대금 794,400,000원에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9. 7. 21. 이 사건 증설공사 고도처리공법 기술제안서(증설분에 대한 생물반응조 설계) 제출안내 공고를 거쳐, 2009. 8. 10. ‘침지식 분리막을 이용한 생물학적 질소 인 제거장치 및 방법’(이하 ‘이 사건 특허기술’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현대엔지니어링’이라 한다)와 이 사건 증설공사 고도처리공법 기술제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10. 2. 원고 A 등에게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특허기술 적용을 위한 자료들(이하 ‘현대엔지니어링측 자료’라 하고, 자세한 내용은 갑 제19호증의 1, 2, 3 참조) 제공하였고, 원고 A 등은 이를 참고하여 기본설계에 관한 보고서, 용량계산서, 기계도면 등을 작성하였다. 라.

원고

A 등은 2011. 1. 31.경 피고에게 최종 실시설계도면(이하 ‘이 사건 최종 설계도면’이라 하고, 자세한 내용은 갑 제18호증 참조)을 제출하였는데, 위 설계도면에는 이 사건 특허기술이 적용된 생물반응조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 중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달리 슬러지를 빼내기 위한 슬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