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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6가단8194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710,83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나. 원고 B에게 9,176,978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