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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노9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검사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피해신고 경위, 신고 이전의 피해 상황 호소, 피해자들의 연령(10세, 13세)상 구체적인 기억 및 피해 진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3회, 피해자 F를 1회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 검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법령의 적용」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에 원심 판시 제1의 다.

항 및 나.

항에 적용되는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