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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11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02: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주취자를 태워 운행하여 달라는 경찰관 피해자 E의 요청을 거부하여 위 피해자가 향후 승차거부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차량번호를 수첩에 적자 이에 화가 나 지나가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씨발새끼야 비켜”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