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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6.18 2019가단1697

분묘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