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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13 2013고단221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은 2012. 9. 7. 15:46경 평택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설경마 E 사이트의 ‘F’ 아이디로 들어가 합계 약 350만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한 다음 자신이 지정한 경주마가 우승하였을 경우 배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4.경 평택시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불상의 사설경마 사이트의 불상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합계 약 500만원 상당의 마권을 구입한 다음 자신이 지정한 경주마가 우승하였을 경우 배당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0. 14. 21:0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늘푸른 공원에서 피해자 I가 경마 당청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주머니에 소지한 채 발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표사진, 거래내역

1.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형제15249호 사건기록 일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마사회 시행 경주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도박개장 및 폭력행위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