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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4.15 2020나13598

건설사업관리자 지위 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상 남도 지사는 2010. 3. 18. 통영시 G 일원에 산업단지( 이하 ‘F’ 라 한다 )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며 이때 피고를 위 산업단지 조성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하고 위 사업과 관련된 건설공사를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시행자로 선정하였다.

나. 경상 남도 지사는 2015. 12. 4. 경 ‘ 건설기술 진흥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 2조 제 4호,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8호). 용역사업자를 원고들( 공동수 급체) 로 선정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2. 28.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와 같은 내용으로 F 조성공사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7. 6. 경부터 2018. 12. 경까지 피고에게 일부 용역 수행에 대한 기성 금 지급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2018. 12. 18.에는 ‘2018. 12. 31.까지 기성 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현장에 파견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철수하겠다’ 는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 자금을 확보하고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중 일부 기성 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기성 금도 추후 지급할 예정이다‘ 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을 뿐 2018. 12. 31.까지 원고들에게 기성 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9. 1. 1. 경 이 사건 사업 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를 철수시키고 용역 수행을 중단하였다.

라.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주식회사 A은 2020. 3. 18. 피고에 내용 증명을 발송하여 중단된 이 사건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