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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70:30
red_flag_2서울북부지방법원 2015.8.13.선고 2014가단10877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4가단108772 손해배상 ( 기 )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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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

담당변호사 OOO, OOO, OOO, OOO ,

피고

B시

대표자 시장 ○○

소송대리인 ○○○, ○○○, ○○○

변론종결

2015. 7. 23 .

판결선고

2015. 8. 13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 188, 13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6. 부터 2015. 8. 13. 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50 %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 932, 14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 11 : 00 서울○○○○○○○호 24톤 덤프트럭 ( 이하 ' 이 사건 트럭 ' 이라 한다 ) 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227 - 11 및 832 - 3 앞 구거 옆길 도로 ( 이하 ' 이 사건 도로 ' 라 한다 ) 를 지나가던 중 이 사건 트럭 진행방향 왼쪽 도로 지반의 토사가 유실되어 1m 이상 침하되면서 이 사건 트럭의 운전석 쪽 앞바퀴와 뒷바퀴 모두가 도로 밑으로 빠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

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트럭의 하부가 이 사건 도로의 포장 부분과 직접 충격하여 덤프 실린더 등 다수 부품이 손상되어 21, 208, 000원의 수리비 상당의 손괴가 있었고 , 원고도 경추부 염좌 등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다 .

다. 이 사건 도로는 지목이 구거로서, 그 2 ~ 3m 아래에는 소폭의 개울이 흘러 석축시공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약 3m 정도 폭으로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어 차량 및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고가 이를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을 위한 부지로 관리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가 이를 보수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 가지번호 모두 포함 )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비록 법정 도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 및 차량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도로 바로 옆에 개울이 흐르고 있고, 개울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석축으로 시공되어 있어 지반 유실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도로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그에 관하여 각별히 신경을 써서 도로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트럭이 통과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도로에서 지반의 토사가 유실되어 1m 지하로 도로가 침하된 것은 통상 도로가 갖추어야 할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있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도로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도로는 마을 안길 또는 뚝방길과 같은 비법정 도로인 점,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 및 피고가 실제 관리하고 있는 총 도로의 길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비법정 도로인 이 사건 도로까지 차량 통행을 위하여 완전무결한 상태로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70 % 로 제한하기로 한다 .

다. 책임의 범위 1 ) 수리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트럭에 대하여 수리비 21, 208, 000원 상당의 손괴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 일실수입가 )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이 24톤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3년도 매출이 141, 595, 000원에 이르고 그 중 주유비 등 비용으로 40 % 를 공제하고 나면 나머지 84, 957, 000원이 실제 원고의 순수입이라 할 것인데, 순수입을 매월 24일 근무로 환산하면 하루 수입은 294, 990원이 되는바, 이 사건 사고로 2014. 4. 2. 부터 2014. 4. 17. 까지 15일간 근무를 하지 못하여 합계 3, 724, 147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나 ) 소득

살피건대,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산정할 수도 있고 추정소득에 의하여 이를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일실수입의 산정은 불확정한 미래사실의 예측이므로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어느 한쪽만을 정당한 산정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는 그 사업체의 매상고 ,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먼저 그 사업체의 수입금을 확정하고 그 중에서 사업주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도 있고, 개인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피해자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 할 수도 있다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427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원고는 2004. 11. 2. 경부터 " 현서중기 '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인 24톤 덤프트럭의 도급 및 대여업을 운영하여 온 점, 2013년도 과세공 급가액이 141, 595, 000원에 이르는 점, 그러나 원고가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면서 실질적 매출자료, 필요경비, 자본적 설비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월 소득은 고용노동부 발간 2014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직종 ( 중, 소 ) · 경력년수 · 성별 분류상의 ' 875. 건설 및 채굴 기계 운전원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자의 통계소득인 월 2, 407, 250원 ( = 2, 218, 000원 + 연간특별급여액 2, 271, 000원÷12 ) 을 기준으로 일실 수입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노동능력상실기간 및 상실률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4. 2. 경부터 약 2주간 경추부 염좌 등으로 가료를 요하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 동안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라 ) 계산1, 203, 625원 ( = 월 2, 407, 250원 × 1 / 2 ) 3 ) 책임제한가 ) 피고의 책임비율 : 70 %나 ) 계산 15, 688, 137원 { = ( 21, 208, 000원 + 1, 203, 625원 ) X 피고 책임비율 70 %, 단 원 미만은 버림} 4 ) 상계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부주의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도로복구비로 7, 478, 12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원고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도로의 침하 및 그로 인한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부주의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5 ) 위자료가 ) 참작한 사정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책임 정도, 원고의 상해부위와 정도,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나 ) 결정금액 : 500, 000원 6 )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금 16, 188, 137원 ( = 15, 688, 137원 + 500, 000원 )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5. 3. 6. 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5. 8. 1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신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