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894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3. 2. 1. 대물변제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03. 2. 1. 대물변제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