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2009. 5. 28. 피고 주식회사 B로부터 서울 강북구 D 소재 5층 다세대주택 중 2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4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 C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2009. 7. 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C가 원고의 동의도 없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1. 8. 30.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바이셀링크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윤성정보통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던 중 2012. 1. 31.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이 경매될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E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2013. 7. 15. 신청한 강제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1. 15. F에게 경락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입은, 아래와 같은 손해 59,132,08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매매대금 차액 40,000,000원(= 이 사건 주택의 매매대금 145,000,000원 - 이사건 주택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35,000,000원 -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② 피고 C가 소유자로 등기된 시기의 새마을고 대출금 이자 14,325,100원 ③ 근저당권설정등기비용 410,250원 ④ 소유권이전등기비용 2,700,630원 ⑤ 취득세 1,450,000원 ⑥ 재산세 246,100원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지 더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매매당사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