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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나648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는 2011. 4.경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점유침탈을 이유로 ① 장래이행의 소로 서울 마포구 E 제104동 제602호의 인도(F의 점유 종료 시 인도)와 ②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4834)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29. 위 아파트 인도청구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현대산업개발은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2나67568)를 제기한 다음 예비적으로 원고의 점유회복을 전제로 위 아파트의 즉시 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위 항소심법원은 위 아파트 인도청구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현대산업개발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원고 패소 부분(위 아파트 인도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3다85943)를 제기하였고, 상고심법원이 이 부분에 관한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나. 환송 후 항소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16나11563)은 2017. 1. 25. ‘현대산업개발의 항소와 환송 전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위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은 위 환송 후 항소심재판을 담당했던 법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위 나머지 피고들은 환송 후 항소심 판결인 위 서울고등법원 2016나11563 판결을 함에 있어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