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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42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에서 정한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의미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에서 정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노성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2. 직권으로 본다.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에서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 의미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칙행위를 동시에 벌금형으로 처벌할 때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벌금 다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에서 정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23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를 각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하면서도 각 위반죄 상호간에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