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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4 2016고단15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중순 18:00~19: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일방통행로에 정차된 E의 F 카니발 차량 안에서 E에게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대마 약 15.04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