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수하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5.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인 겸 통지인 : F회사, A, 수신인 : 주)D 대표이사 G, 당사가 귀사에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 총 오천오백만원(₩55,000,000)의 채권을 아래의 양수인에게 별지 채권양도증서와 같이 2012년 9월 5일 채권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오니 위 채권을 채권양수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양수인 : H회사, C, 위 채권양도인 겸 통지인 : F 대표 A, 2012년 9월 5일 주)D 대표이사 G 귀하’라고 기재한 후 위 문서를 출력하고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채권양도통지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5.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G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통지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