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공1988.7.15.(828),1034]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종전 직장에서 퇴직한 피해자가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경우 일실퇴직금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비록 종전 직장에서는 퇴직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잔존노동능력의 범위내에서 유사한 직종의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일하다가 퇴직시 잔존노동능력에 상응한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속하고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해
신성산업개발 합자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4점을 본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비록 종전 직장에서는 퇴직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잔존노동능력의 범위내에서 유사한 직종의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일하다가 잔존노동능력에 상응한 퇴직금은 이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종전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속하고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퇴직금 중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9.8. 선고 86다카816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1985.11.8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1986.10.26 퇴직한 사실을 인정하고, 종전 직장에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퇴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원고는 종전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속하고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전부를 상실하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위 원고의 장래 수입상실액을 상실된 노동능력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이상 위 원고의 상실퇴직금도 노동능력상실정도에 상응하는 부분만을 상실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상실퇴직금 산정조치는 이유모순 내지 퇴직금 상당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