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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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B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1. 12. 6. 원고와 보증원금 25,500,000원, 보증기간 2001. 12. 6.부터 2005. 12. 20.까지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원고가 보증사고 발생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B과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B이 2003. 12. 21. 대출금 변제를 지체함으로써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6. 5. 8. 중소기업은행에 8,769,077원을 변제하였다.
이후 위 대위변제금 중 4,261,967원이 상환됨으로써 대위변제금이 4,507,110원으로 감축되었고, 위 상환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2,494,766원이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당초 연 18%였다가 2010. 4. 20.부터는 연 15%로, 2015. 4. 29.부터는 연 12%로 각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으로 7,001,876원(= 남은 대위변제금 4,507,110원 상환금의 지연손해금 2,494,766원) 및 그 중 4,507,110원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06. 5. 8.부터 2010. 4.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15. 4.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1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