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등 청구의 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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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4, 5, 7, 8, 10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6면 아래에서 제7행의 “증인 F”을 “제1심 증인 F”으로 각 고친다.
제5면 제6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의 “나. 사해행위”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그러나 재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위 법리를 더하여 보면, B가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사업권을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은 일반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의 양도대금을 지급받아 대부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을 제10, 11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3, 14, 16, 19, 20호증, 제21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