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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17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 09:50 경 구리시 토평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 지리 양지 톨게이트 앞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을 위반한 범칙자에게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같은 법 제 51조 제 1 항). 이에 따라 범칙금을 낸 자는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 53조 제 1 항). 이때 같은 법 제 53조 제 1 항은 ‘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 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위반 범칙행위로 범칙금 40만 원의 통고 처분을 받고, 2016. 3. 29. 위 범칙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공소사실과 사실관계가 같은 위 통고 처분에 대하여 범칙금을 낸 피고인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53조 제 1 항에 따라 다시 벌 받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준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