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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2 2016고단10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2:3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미평주공삼거리 교차로를 선경아파트 방면에서 미평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당시 만성리 방면에서 미평삼거리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들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