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76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03.4.1.(175),866]

판시사항

평소 투약량의 20배에 달하는 1g의 메스암페타민을 1회에 투약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평소 투약량의 20배에 달하는 1g의 메스암페타민을 한꺼번에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 또 만약 그렇게 투약하였다면 피고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져, 피고인의 자백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 판시 제1의 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02. 4. 24. 공소외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3g을 건네 받고 그 다음날 그 매매대금으로 50만 원을 공소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 판시 제6의 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2. 4. 28. 13:00경 메스암페타민 약 1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공소외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는 허위자백으로 메스암페타민 1g을 물에 타서 마신다면 치사량에 해당되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바, 본래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하게 투약하면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음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마관리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등으로 5회에 걸쳐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정도로 마약류의 투약경험이 많은 자로서 메스암페타민을 과다하게 투약하면 생명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이 평소 투약량(피고인이 인정하는 원심 판시 제2 내지 5의 죄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회에 각 0.05g의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에 불과하다.)의 20배에 달하는 1g의 메스암페타민을 한꺼번에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고(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다른 기재가 없어 일시에 메스암페타민 1g을 투약한 것으로 기소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또 만약 그렇게 투약하였다면 피고인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져, 피고인의 위 자백은 그 신빙성이 크게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메스암페타민 1g을 일시에 복용할 경우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여부 및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 1g을 한꺼번에 복용하였는지 아니면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복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위 일시에 메스암페타민 1g을 복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가려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위 메스암페타민 1g을 투약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것이나, 위 부분은 피고인의 다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부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벌을 선고받았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