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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13 2015가단573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차용증서,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10. 20.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D를 공동차용인으로 하여 그들에게 135,000,000원을 변제기 200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E과 피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D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고 차용금도 D가 수령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으므로 회사가 아닌 D 개인이 차용금의 주된 차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고, “차용인”란에 소외 회사와 소회 회사의 대표이사 D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며(상법 제5조 제1항, 제1항, 제47조 제1항),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상법 제3조),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더라도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등 참조). 소외 회사가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이고,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