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19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3. 11. 4. 23:20경까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당구장 내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체리마스터 게임기 4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된 10,000원 권 5장(증 제1호), 같은 5,000원 권 3장(증 제2호), 같은 1,000원 권 3장(증 제3호), 같은 체리마스터 4대(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