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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4.8. 선고 2020고정1486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20고정1486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중(기소), 이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동훈(국선)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11: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D호 건물 테라스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점유를 하고 있거나 유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테라스 앞에 "본 업소는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여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로서 피해자의 부동산 매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유치권의 정확한 법률상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본 업소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것이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나. 관련 법령

1)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 상법 제58조(상사유치권)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앞서 나항에서 본 민법상법에서의 유치권의 내용 내지 성립요건 및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민사소송 경과, 이 사건 현수막 게시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은 유치권의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점유하지 않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유치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 없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의 이 사건 현수막을 게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현수막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9. 8. 13.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과 E는 피해자로부터 15,490,000원에서 2019. 6. 5.부터 위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73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는 2019. 9.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은 후 피고인이 소개해 준 공소외 F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F가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G'을 운영하였다.

3)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액수에 관한 다툼이 생기자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위 현수막을 게시할 당시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 앞에서 집회신고를 한 이후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할 당시 변호인에게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를 사용해도 되는지 문의하였으나, 변호사로부터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5) 피해자가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하자 피고인은 2020. 2. 8. 다시 '악덕임대인 C 은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현수막을 다시 게시하였으나,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았다.

판사

판사 김유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