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캇터칼과 벽돌로 위협한 행위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별개의 것이고, 피고인이 상해라는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캇터칼과 벽돌을 소지한 것이 아니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캇터칼과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074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위 대법원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5. 7. 14:50경 이천시 장감로 79번길 농협중앙회 장호원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공사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고 다니던 캇터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