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5.06.02 2015가단1423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3,271,166원 및 그 중 12,746,609원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5. 1. 1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18. C과 사이에 C이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출받는 돈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16. 1. 20.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C의 원고에 대한 신용보증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에 의하여 2012. 1.부터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ㆍ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은 농협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2014. 4. 22. 위 대출금의 원금 지급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4. 7. 31. 농협에 12,746,60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지급금 289,880원, 2014. 7. 31.부터 2014. 9. 24.까지 지연손해금 234,677원이 발생하였다.

마. 한편 피고 B는 2013. 6. 13. 자신의 형수인 C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70,000,000원은 계약일 당일 지급하고, 잔금 80,00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바.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