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2020두48512 지연손해금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형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창우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44516 판결
2021. 4. 2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어선원 등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시행에 관해 규율하면서,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등의 보험사업 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고(제9조),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제21조 제2항,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실체법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객관적 사정이 발생하면 추상적인 급부청구권의 형태로 발생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방법·기준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지급 신청을 하여 관할 행정청이 지급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인 수급권으로 전환된다. 급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그 지급을 신청하여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취소 또는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그 기속력에 따른 재처분을 통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사회보장수급권의 경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행정청이 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급부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3. 원심은 재해 어선원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으나 일부 지급 거부 처분을 받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 2016. 12. 19. 선고 2013두5821 판결로 승소가 확정된 사실, 피고가 2017. 2. 1.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추가지급을 결정하고 2017. 2. 2. 해당 금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어선원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3항은 지급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험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발생한다고 판단하면서, 추가로 지급한 금원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정하고, ‘이 사건 보험규약 제42조 제3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0일이 지나면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 사건 보험규약 제42조 제3항은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원활한 보험업무 처리를 위한 훈시규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규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김재형
주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