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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12 2016나31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6, 7, 10행의 각 “이 판결”을 각 “제1심 판결”로, ② 제3쪽 제15행의 “없다”를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항소인인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