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26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03: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2동 107호의 위층인 207호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 C(85세, 여)이 밖으로 나오자, “개년아, 시끄럽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번 때리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왼손 팔목을 잡아 비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하여야 하는 흉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