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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4.14 2010가합21567

발코니확장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D, H, I, L, M, P을 제외한 원고들은 경기도시개발주식회사 또는 쉐르빌씨피아이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모두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와 사이에 별지 제1목록 중 ‘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경기 양평군 AA외 15필지, AB 외 1필지 지상 A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같은 목록 중 ‘동’, ‘호수’란 기재 각 세대를 같은 목록 중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액에 분양받았고, 원고 A, D, H, I, L, M, P은 별지 제1목록 중 ‘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같은 목록 중 ‘동’, ‘호수’란 기재 각 세대에 대하여 체결된 분양계약의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각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

D, H, I, L, M을 제외한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중 ‘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같은 목록 중 ‘동’, ‘호수’란 기재 각 세대의 발코니를 같은 목록 중 ‘공급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확장하기로 하는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D, H, I, L, M은 별지 제2목록 중 ‘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같은 목록 중 ‘동’, ‘호수’란 기재 각 세대에 대하여 체결된 발코니 확장계약의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이하 각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은, 수분양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의 납부를 지체하는 등 이 사건 분양계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개발 또는 쉐르빌씨피아이산업개발과 시공자인 벽산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때 공급가액 총액의 10%를 위약벌로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해제권 및 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