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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9.18 2019노21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또한 범행 당시 이 사건 주택 내에는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없었으며, 야기된 실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F는 피고인에 C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경찰관들도 피고인에 C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과 여러 지인들이 피고인에 C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현주건조물방화의 범행은 자칫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만한 위험한 범죄로 그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이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