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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13.자 90두9 결정

[환지처분등효력정지][공1990.8.1.(877),1483]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재항고인

백수진

상 대 방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환지처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인가, 통지, 공고 등의 절차를 결여하여 무효라거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법상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등의 사유는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또한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이 있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결정에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