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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28. 선고 2017가합511148 판결

정산금등

사건

2017가합511148 정산금 등

원고

1. A

2. B

3. C

4. D

5. 주식회사 쏠라팜

6. E

7. F

8. G

9. 주식회사 도르메

10. 주식회사 현마산업

11. H

12. I

13. 유한회사 대양임업

14. J

15. K

16. L

17. 주식회사 성원나무병원

18. M

19. N

20. O

21. P

22. Q

23. R

24. S

25. T

26. U

27. 주식회사 더원산업

피고

1.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2.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3.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4.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5.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6. 포스코에너지 주식회사

7.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5. 24.

판결선고

2018. 6. 28.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별지 '원고별 청구취지' 기재의 해당 부분 원고들에게 각 '청구금액'란 기재의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태양광·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법령상의 공급인증기관)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12조 의9 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의무가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

나.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 7, 제12조의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 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라 제정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에 따르면, ① 법령상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인 대형 발전사들은 매년 2회에 걸쳐 구매하고자 하는 REC 물량에 관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선정을 의뢰하고, ② 신·재생에너지센터는 REC 판매사업자 모집을 공고하며, ③ REC 판매사업자는 선정참여서를 제출하여 입찰하고, ④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를 평가하여 REC 판매사업자를 선정한 후 발전사별로 REC 물량 및 REC 판매사업자를 배분하며, ⑤ 발전사들은 위와 같이 지정된 REC 판매사업자와 위 입찰 시 제시된 단가(선정참여서의 판매가격)에 따라 REC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다. 별지 '원고별 청구취지' 중 '발전소'란 기재의 각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원고들은 위 절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의 2015년 상·하반기 태양광발전 공급인증서 판매사업자로 선정되었고, 그 무렵 별지 '원고별 청구취지'와 같이 법령상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인 해당 피고들과 사이에 판매가격을 '원고들이 선정참여서에 기재한 금액'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12년[당시 시행되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2항의 계약기간조항(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년 이상으로 한다)에 따름]'으로 하여 각 REC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① 피고들이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법률상 근거 없이 공급인증서 계약시장을 '자체계약'과 '선정계약'으로 나누고, 의무공급량을 임의로 '자체계약'과 '선정계약'에 배분하면서 원고들과 같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자체계약 체결요청을 거절하고 2014년 하반기에 선정의뢰를 하지 않음으로써 2014년 하반기 및 2015년 상반기에 태양광발전소 가동을 예상하다가 선정의뢰가 없을 수 있음을 우려한 원고들로 하여금 2015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실시된 REC 판매사업자 선정절차에서 염가로 입찰하도록 유도하는 등 원고들을 선정계약 시장으로 내몰아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의 REC 매도경쟁을 촉발하여 원고들의 REC는 저가에, 자체계약에서의 REC는 고가에 매수하여 선정계약으로 거래되는 원고들의 REC와 자체계약 시장에서의 REC를 가격차별하고 있는바,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② 원고들은 대출받아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었고 원고들이 피고들과의 REC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종전의 계통한계가격[SMP(System Marginal Price), 전기생산자가 한국전력공사 등에게 판매하는 전기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성을 판단하여 위 대출금 상환 및 수익을 기대하였는데 이후 계통한계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는바, 원고들과 피고들 간의 REC 매매계약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은 피고들이 '자체계약'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인 정부이행보전가격을 기준으로 한 사후재정산액이 되어야 하는바, 피고들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며, ③ 그밖에 원고들과 피고들 간의 REC 매매계약의 해지조항에서는 피고들이 해지하지 않는 한 원고들은 불가항력에 기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제도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 및 제9조 제1호(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고, 전력판매대금이 하락 추세에 있어 원고들과 피고들 간의 REC 매매계약에 따라 REC를 판매할 경우 원고들 발전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정변경이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해지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고들이 일부 REC 판매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허용하면서도 유독 원고들에 대해서만 계약해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나아가 원고들과 피고들 간의 REC 매매계약에 관한 해지권이 인정되더라도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1항 제3호(현물시장 참여 2년 제한)는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원고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1) 먼저, '피고들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위 ① 주장을 본다.

2) REC 거래시장은 '전력시장운영규칙'(제11장)에 따라 계약시장과 현물시장으로 구분되고, 계약시장은 다시 자체계약과 선정계약으로 구분되며, 선정계약에 관해서는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29조 에 따라 판매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하고, 공급의무자들은 판매사업자와 REC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바, 전력시장운영규칙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은 상위법령인 신·재생에너지법(제12조의9)전기사업법(제31조, 제43조)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REC 거래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제정되었고,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위와 같은 REC 거래시장 구분이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들이 법률상 근거 없이 시장을 구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들이 공급하는 REC에 관하여 가격차별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① 원고들의 REC 판매사업자 선정은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져 그 과정에서 어떠한 법령위반도 없었고, ② 원고들은 REC의 계약단가 및 거래기간에 관하여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고 피고들과 REC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이 원고들에게 강제되거나 원고들이 부당한 거래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원고들과 피고들 간의 REC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개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지원부고시, 제2017-2호) 제10조 제1항에서는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5 제5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 지센터에 계약기간을 20년으로 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하여 고정가격에 의한 계약임을 명시하면서 이전보다 계약기간을 늘렸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이 다른 REC 판매사업자와 계약기간을 20년으로 정한 REC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4) 따라서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들이 피고들과의 REC 매매계약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권을 가진다'는 취지의 위 ② 주장을 보건대, 원고들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계통한계가격의 하락 등의 사정변경이 있어 원고들이 당초 예상과 달리 사업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에게 곧바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 금전의 지급만을 구하고 있는 이상, '계약해지사유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고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위 ③ 주장은 위 청구취지와는 직접 관련되지 않은 그밖의 부가적인 주장으로 볼 수 있는데,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들 간에 체결한 REC 매매계약에서 원고들의 해지사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피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하고 있다거나 사정변경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REC 매매계약의 해지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이 해당 REC를 시장에서 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체결한 REC 매매계약의 해지를 주장한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들이 원고들의 위 계약해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들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위 ③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재석

판사 김지나

판사 김근홍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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