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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나340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의 증거 및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2면

나. 판단란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을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② 제3면 제5행의 “을 제3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을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을 제3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으로 고쳐 쓰고, 제4면 제4, 5행의 “원고가 위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2223호 명예훼손)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를, “원고가 위 명예훼손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2223호),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7. 8. 1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위 법원 2017노523호, 대법원 2017도7952호)을 인정할 수 있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