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지급등·부동산인도등][공2012상,653]
[1] 제1심에서 적법하게 반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반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와 같은 청구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청구 변경의 허용 범위
[2] 와인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제1심에서 을 등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을 등이 갑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동업자로서 함께 갑 회사 및 갑 회사가 임차한 부동산에 있는 와인 상점을 운영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위 부동산과 그곳에 있는 와인을 점유한 채 반환을 하지 아니하여 갑 회사의 와인을 손상시켰다는 등 이유로 ‘갑 회사가 입은 영업손실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영업손실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와인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종전 청구와 새로운 청구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므로 원심이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제1심에서 적법하게 반소를 제기하였던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반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된 청구와 종전 청구가 실질적인 쟁점이 동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면 그와 같은 청구의 변경도 허용된다. 한편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2] 와인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가 제1심에서 을 등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면서, 을 등이 갑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동업자로서 함께 갑 회사 및 갑 회사가 임차한 부동산에 있는 와인 상점을 운영하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위 부동산과 그곳에 있는 와인을 점유한 채 반환을 하지 아니하여 갑 회사의 와인을 손상시켰다는 등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청구, 와인 등 동산의 인도청구, 갑 회사가 입은 영업손실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영업손실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와인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변경 전후의 청구를 비교하여 보면 종전의 청구와 새로운 청구는 모두 을 등이 부동산 및 동산을 무단점유한 상태에서 갑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서 해결 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262조 [2] 민사소송법 제262조
[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공1998상, 1450)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승 담당변호사 임호범 외 3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본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보수 및 급여 지급에 관한 자유심증주의위반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1은 피고 회사로부터 2005. 12.까지의 보수를 모두 지급받았고, 원고 2는 피고 회사로부터 2006. 12.까지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퇴직금청구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회사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2007. 5.에 퇴직한 원고 2에 대하여는 퇴직금 관련 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아 원고 2의 퇴직금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한편 원고 2가 근로계약 제4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고 2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반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반소 청구변경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반소를 제기하였던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반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된 청구와 종전 청구가 그 실질적인 쟁점이 동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으면 그와 같은 청구의 변경도 허용된다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의 변경은 소송절차를 지연함이 현저한 경우가 아닌 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에서 반소로써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청구, ② 위 부동산에 보관 중이던 와인들을 비롯한 동산의 인도청구, ③ 원고들이 위 부동산 및 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피고 회사가 입게 된 영업손실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④ 원고들이 임금 명목으로 횡령한 금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위 ③의 청구를 와인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변경 전후의 청구를 비교하여 보면 종전의 청구와 새로운 청구는 모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동산을 무단점유한 상태에서 피고 회사가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을 달리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변경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은 피고에게 손상된 와인의 시가 상당 합계액인 109,078,935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1은 2007. 5. 1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채 그곳에 보관 중이던 수천 병의 와인들을 피고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1은 위 부동산의 출입을 폐쇄한 다음 전기요금을 체납하여 전력공급이 차단되게 함으로써 2008. 3. 11.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있던 와인 냉장고에 전원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1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있던 냉방시설도 가동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 1은 위와 같이 와인 냉장고에 전원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 그곳에 보관 중이던 와인들이 모두 손상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전력공급이 차단되었다는 사실을 피고 회사에 고지하지도 아니한 사실, 이로써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있던 올드 빈티지 와인들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있던 샤또 오 발렌타인 와인들(3,276병)이 모두 쓸모없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1은 자신이 반환을 거부한 채 임의로 보관하던 와인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상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손상된 와인들의 시가 상당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있던 올드 빈티지 와인들의 시가는 7,000만 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있던 샤또 오 발렌타인 와인 3,276병의 시가는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이 위 와인들의 시가 상당 합계액이 109,078,935원이라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원심이 인정한 손해액이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이상,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인 피고 회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 또는 확대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