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04 2015고정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북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솔밭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함열신협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