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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7. 24.자 79마173 결정

[토지인도][공1979.10.15.(618),12152]

판시사항

사망자를 당사자로 하여 제기한 소송에 있어서의 수계신청

판결요지

실재하지 않은 사망자 명의로 제기된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동인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상속인) ○○○ 외 8인 위 △△△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소송절차 수계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이유

본건 기록과 소명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실재하지 않은 사망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원고의 재산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 1979.4.13.선고 79라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