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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10. 선고 2015가합515276 판결

기타(금전)

사건

2015가합515276 기타(금전)

원고

1.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B, C

2. D 주식회사

3. 주식회사 E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준우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희주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2. 9.

판결선고

2017. 2. 10.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698,902,437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4. 9. 5.부터 2015. 3. 3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98,902,337원에 대하여는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목건축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들은 2010. 12. 28. 피고와 사이에 「F위원회」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G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금차 공사기간을 2010. 12. 28.부터 2011. 12. 31.까지, 총공사기간을 730일로 하고 금차 계약금액을 4,215,994,000원, 총공사부기금액을 207억 1,999만 원으로 하는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1) 위 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및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 17. 대통령령 제22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1.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2010. 12. 28.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는데, 그 공사기간이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연장되어 결국 2014. 4. 30. 최종 준공되었고,2) 그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 2. 이 사건 공사계약 변경내역표 기재와 같이 각 차수별 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각 차수별 계약을 '제○차 차수별 계약',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각 변경계약을 '총괄 ○회 변경계약', '○차수 ○회 변경계약'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2011. 12. 29.(제1차 차수별 계약), 2012. 7. 9.(제2차 차수별 계약), 2013. 6. 25.(제3차 차수별 계약), 2014. 9. 5.(제4, 5차 각 차수별 계약)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6. 3., 2014. 4. 3., 2014. 6. 24., 2014. 10. 14. 피고에게 각 그때까지 연장된 공사기간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의 증액을 요청하는 내용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16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총공사기간이 당초 '2010. 12. 28. 부터 2012. 12. 26.까지'에서 '2010. 12. 28.부터 2014. 4. 30.까지'로 490일 연장되었고, 그로 인해 위 연장된 공사기간동안 원고들이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합계 698,902,437 원의 간접공사비를 지출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수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대금은 위 금액만큼 증액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추가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간접공사비 채권의 발생

1)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관계

앞서 별지 1.에서 본 바와 같이 구 국가계약법 제21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0조 제3항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4조 제1항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계약금액'을 "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 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체결 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6조 제1항은 공사기간 등 기타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64조와 같은 장에 위치해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의 취지, 목적, 이로 인해 알 수 있는 장기계속계약의 특성 및 앞서 별지 2. 등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과 총공사기간, 총공사금액을 부기한 제1차 계약 및 총괄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 계약부터는 회계연도마다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총공사기간 및 총공사대금에 관하여 체결된 총괄계약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고, 차수별 계약은 총괄계약의 내용에 구속되어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행할 공사에 관하여 체결되는 계약이라 할 것이다.

2)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구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66조는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장기계속공사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도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장기계속공사는 총공사를 차수별로 나누어 계약하고 이행한 후 대금을 정산하는 특성이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장기계속공사에서는 공사기간 연장이 총공사기간만의 연장, 총공사기간과 차수별 공사기간의 중첩적 연장, 차수별 공사기간만의 연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다양한 경우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언제, 어떠한 절차에 따라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앞서 본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목적·관계 · 내용, 특히 장기계속공사는 전체 공사를 차수별로 나누어 계약하고 이행한 후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장기계속공사에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도 차수별 계약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차수별 계약은 공사물량이나 공사기간 등 계약 체결의 범위나 내용이 총공사 중 당해 차수에서 이행할 부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차수별 계약의 계약 범위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총공사기간만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까지 당해 차수의 계약내용 변경을 통하여 할 수는 없고, 결국 이 부분은 총괄계약의 변경을 통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장기계속공사에서 총공사기간의 변경이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변경과 중첩되는 경우, 즉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총공사기간이 변경된 것이라면, 그 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차수별 계약을 통하여 충분히 이룰 수 있으므로, 총공사기간의 변경으로 인한 총공사대금의 계약금액 조정도 차수별 계약의 이행과 계약금액 조정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견지에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참조), 계약상대자는 늦어도 각 차수별 준공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각 차수별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마쳐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은 변경되지 않고 총공사기간만 변경되거나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기간을 초과하여 총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와 같이 총공사기간의 변경이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변경과 중첩되지 않고 무관하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공사기간 변경에 대하여 차수별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절차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조정할 수 없으므로 총괄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절차를 통하여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그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총괄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총괄계약의 최종 기성대가 수령 전까지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갑 제4, 12,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들이 체결한 각 변경계약 중 공사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작성한 공사계약변경통보서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변경, 예산 미배정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2012. 11. 13.자 총괄 1회 변경계약),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와 시설공사의 선 후행 작업이 서로 맞물려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2013. 10. 7.자 총괄 3회 변경계약 및 4차수 1회 변경계약), '물량누락, 설계도서 오류, 현장상황 상이 등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2012. 12. 27.자 3차수 2회 변경계약), '설계서와 현장상태 상이(2013. 3. 28.자 3차수 3회 변경계약), '옥외 오수 차집관로 공사의 공사기간 조정, 수목 식재, 이식공사 시공시기 조정'(2014. 2. 11.자 4차수 2회 변경계약), '총사업비 내 공사수행범위 변경'(2014. 3. 28.자 4차수 3회 변경계약) 등이 계약 변경사유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해 두었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들이 이에 따른 시공업무만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사실, 위 2012. 11. 13.자 변경계약상 변경사유인 전시물 제작설치 공사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별개로 원고들과 무관한 제3자에게 발주한 공사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은 연장은 설계오.류 및 예산부족 등 전적으로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구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66조 등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당의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는 물량누락, 설계도면 오류, 현장상황 상이 등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은 해당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공정 계획을 수시로 조정하면서 현장상황에 맞추어 공사를 수행하고 착공 시 설계도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상 누락과 오류 등을 사전에 인지하여 공정계획에 반영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원고들이 이를 해태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들은 위 사유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된 부분에 관하여는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피고가 작성한 설계서상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지적할 의무 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 또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차수별 계약의 연장기간과 중첩되는 부분

별지 2. 이 사건 공사계약 변경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각 총괄 변경계약에 따라 연장된 이 사건 총공사기간(2012. 12. 27.부터 2014. 4. 30.까지의 490일) 중 2012. 12. 27.부터 2013. 5. 25.까지의 150일간은 제3차 차수별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것이며, 2013. 10. 1.부터 2014. 4. 30.까지의 212일간은 제4차 차수별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것이어서, 그 362일(= 150일 + 212일)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은 각 차수별 준 공대가 수령 전 이루어졌어야 하고, 연장된 이 사건 총공사기간 490일 중 위 362일을 제외한 128일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총괄계약상 최종 기성대가 수령 전까지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3. 6. 25. 제3차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를 지급하고 2014. 9. 5. 제4, 5차 차수별 계약의 준공대가(이는 총괄계약상 최종 기성대가를 겸한다.)를 지급한 사실 및 원고들이 2013. 6. 3., 2014. 4. 3., 2014. 6. 24., 2014. 10. 14. 피고에게 각 그때까지 연장된 공사기간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의 증액을 요청하는 내용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총괄 변경계약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 전부에 대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된 이 사건 공사기간 중 원고들이 구하는 2012. 12. 27.부터 2014.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총괄계약 및 차수별 변경계약을 통해 추가 간접공사비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계속공사에서 차수별 계약금액이 총공사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를 고려하여 이 사건 총공사금액의 증액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갑 제4, 1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각 변경계약 중 총공사금액의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유일한 변경계약인 총괄 2회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설계변경사유서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간접공사비 269,196,766원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피고들은 위 금액을 포함하여 총공사금액을 1,448,049,000원 증액하는 내용의 총괄 2회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총괄 2회 변경계약은 총 공사기간의 변경 없이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 위 설계변경사유서상 기재되어 있는 간접공사비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증액되는 직접공사비에 연동되어 일정한 승률로 계산되는 간접공사비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이 증액된 총공사금액에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증가액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들이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증감없이 공사계약 내용을 변경함에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권의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만이 아니라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인정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해야 한다(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갑 제4,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각 변경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추가 간접공사비가 협의 대상에 포함되어 논의 되었다거나 원고들이 변경계약 체결과정에서 간접공사비 채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간접공사비의 범위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연장기간(2012. 12. 27.부터 2014. 4. 30.까지 490일)동안 발생한 간접공사비는 별지 3. 추가 간접공사비 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8,902,43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한 기타경비 중 직원유류대 비용 항목이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고, 피고의 예산상 문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기간에 원고들이 공사현장에 투입한 17인의 인력이 어떤 업무를 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으며, 또한 9.85%의 이윤 항목 산정율은 수급인의 실비 절감 노력이 반영되지 않은 과다한 비율이므로, 위와 같은 각 내용을 반영하여 간접공사비를 산정한 위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에 따른 금액은 이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제반 자료를 수집한 후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이를 검증·분석한 뒤 합리적 추론과정을 통해 도출한 금액인 점에 비추어 위 감정인이 원고가 제출한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그 타당성을 판단하여 유류대 및 위 투입인력에 관한 비용을 간접공사비로 인정한 점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상 요율에 따라 9.85%의 이윤을 산정한 점을 감정결과를 배척할만한 현저하게 불합리한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698,902,437원 및 그 중 2억 100원(소제기 당시의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 준공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4. 9.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30.까지 상법에 정해진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498,902,337원(청구취지 변경으로 인해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 준공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상도

판사명선아

판사김기호

주석

1) 원고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B, C의 경우 정확히는 계약 체결 당사자가 회생절차 전 A 주식회사이나 위 회생절차와 이 사건 쟁점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이하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지칭한다.

2) 최종 변경계약서상 준공일은 2014. 5.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피고들의 사정에 따른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실제 준공일은 2014. 4. 30.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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