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1.15 2015가단980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주시 D 답 1896㎡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주시 D 답 1896㎡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