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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526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내지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