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부존속확인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보림산업 주식회사는 2013. 10. 4.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여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10. 25. 위 총판계약을 일부 수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전국 총판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 이하 같다)이 제조, 생산한 대나무 활성탄 모든 제품을 을(피고, 이하 같다)과 전국 총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을에게 공급판매 하도록 하여 상호 신뢰와 믿음으로서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동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략) 제5조(담보제공) ① 을은 한국 총판권 및 인터넷(또는 스마트폰) 쇼핑몰 판매 운영권에 대한 담보로 보증금 1억 원을 갑에게 2013. 10. 25.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 해지시 보증금은 정산 후 갑은 을에게 해지 30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결제조건)
1. 제품대금의 결제는 현금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 제품대금의 결제를 지체할 경우 결제일자로부터 변제기일까지 연 10%의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을은 담보금액 80%까지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고, 현금 담보 80% 소진시 재 발주 가능금액을 80% 범위까지 채운 후 다시 제품 발주 가능한 것으로 한다.
(중략) 제10조(반품) 갑이 공급하는 제품의 반품(또는 정체제품) 및 불량제품, 유효기간경과 제품 발생시 갑은 즉시 새로운 제품으로 대체 을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중략) 제14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3. 10. 25.부터 2018. 10. 24.까지 5년간으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만료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