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자인관광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수외 1인)
이천세무서장
2005. 12. 23.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999사업년도 귀속분 37,653,420원, 2000사업년도 귀속분 1,199,059,380원, 2001사업년도 귀속분 1,882,201,9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주시 목동 산 74에 위치한 회원제 골프장인 강남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이고,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업(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1. 11. 11. ‘이 사건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사도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득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92. 7. 2. 광주군수로부터 이 사건 진입도로 부지인 광주시 오포면 신현리 1183-2 등 93 필지 29,488㎡ 지상에 총길이 3.56㎞, 폭 8m인 사도설치허가를 받았고, 위 허가에는 ‘공사완료와 동시에 지적을 분할한 후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준공계 제출 전에 광주군에 무상귀속조치 하여야 하고, 사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도로를 관리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 조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건이 부기되어 있었다.
다. 그 후 원고는 1993. 7. 1.부터 1997. 2. 14.까지 이 사건 진입도로 부지의 매입비용과 도로공사비 및 기타 부대비용으로 합계 8,317,141,072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투입하여 이 사건 진입도로를 개설하였고, 1996. 11. 14.부터 1997. 6. 30.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위 진입도로 부지의 소유권을 광주군(현재 광주시)에 귀속시켰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금액을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의 금액으로 계상하고, 1997사업년도부터 2001사업년도까지 5개년도로 나누어 감가상각에 의한 손금산입을 하여 각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 통보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인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가상각액을 손금부인하고, 2003. 5. 1. 주문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2003. 6. 10.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3. 12.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2, 3, 갑2 내지 4, 갑5의 1 내지 6, 갑6 내지 8, 갑9의 1, 2, 3, 갑11, 12, 을1, 2, 3, 증인 전대기의 증언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금액은 이 사건 골프장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지출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의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부금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금액의 지출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인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 골프장 영업의 가치가 증가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다.
(2) 가사, 이 사건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투입된 이 사건 금액이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수익 기부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금액을 영업권의 금액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한 것과 차이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이 골프장 부지인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영업권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그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7804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제23조 ,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데,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은 영업권에 포함된다.
이 사건 금액이 영업권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은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의 승인조건에는 이 사건 진입도로의 개설 및 이에 대한 도시계획법상 제반 절차의 선이행이 명시되어 있고, 1991. 11. 11.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은 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의 승인조건에도 이 사건 진입도로에 대하여 ‘사도법에 의한 준공검사를 득할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1992. 7. 2. 광주군수로부터 받은 이 사건 진입도로에 대한 사도설치허가의 허가조건에는 사도개설 후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광주군에 무상귀속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 사건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광주군에 기부하지 못하면 골프장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진입도로를 광주군에 귀속시켜 그 소유권을 상실하고 이 사건 진입도로에 대한 관리의무만을 부담하면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입도로의 개설과 기부채납은 회원제골프장업이라는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와 관련하여 이루어 진 것이고, 이 사건 금액은 ‘특정사업의 면허 또는 사업의 개시와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에 해당하며, 이 사건 진입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는 사정(이 사건 진입도로의 개설만으로 인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액이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자산가치에 포함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골프장 부지에 대한 잔디식재, 성토, 조경 등을 위한 비용은 그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골프장 출입에 유익한 이 사건 진입도로의 개설은 골프장업의 초과 수익력과 관계가 있다) 이 사건 금액이 이 사건 골프장 부지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누4530 판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은 부동산매매업자가 수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는 과정에서 개발하거나 주택을 신축하는 토지 중 일부 토지를 도로로 기부채납한 사례이므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의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