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16 2014고단3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D에 있는 E 내에서 영어강사로 근무 중에 있는 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17.경부터 같은 해

3. 26.경 사이에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7. 13:25경 위 E 내 후문 면회실에서 2014. 3. 17.경에 미국에 있는 F가 대마 약 9.5g을 참치캔에 은닉 포장하여 FEDEX항공 FX092편으로 발송하여 2014. 3. 19. 20:06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9.5g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송장 등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제수화물 내 은닉된 대마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공화물을 이용하여 대마를 수수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수수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