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821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1: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도박현장을 단속하러 온 경찰관을 피해 도주할 생각으로 E에 있는 집 옥상을 통해 옆집인 피해자의 집 옥상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