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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7425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전주시 덕진구 C 대 208㎡> 중 별지 도면에 표시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