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1.30 2015고정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2014. 7. 26.경 논산시 B에서 배수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위 임야 6624㎡ 중 약 230㎡를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훼손지 현황도, 연도별 항공사진, 현장사진,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용한 산지 면적이 비교적 작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