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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08 2015나55168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무권대표행위에 대한 추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서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표현대표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가. 무권대표행위의 추인 (1) 피고의 주장 AI, AJ이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AD의 적법한 대표이사로 취임한 AG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사실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실행된 대출금은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 변제조로 지급된 점, 2009. 5.경 AD이 피고에 대한 AM의 대출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기도 하였던 점, AD의 대표이사였던 AP이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을 인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D은 AI 등의 무권대표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무권대표행위의 추인은 무권대표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다37718 판결 참조). 위 법리에...